Campus harassment방지 가이드라인

리츠메이칸대학 대학원 첨단종합학술연구과
Campus harassment가이드라인

목차

0. 머리말

1. 가이드라인 제정의 취지

2. 연구과의 책임과 구성원의 의무

3. 가이드라인의 대상

4. harassment의 정의

5.파트너십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

  1) 교원ㆍ연구과의 의무
  2) 금지된 행위

6.파트너십위원회

  1) 위원회의 설치
  2) 위원회의 구성
  3) 위원회의 업무

7. 상담실 개설 움직임

본문내용

0. 머리말

 대학의 연구 역량이, 대학원에 모인 젊은 연구자나 대학원생의 예리한 문제의식과, 다양하고 자유로운 발상 및 능력에 달려 있음은, 대학 내외의 연구자, 교육관계자의 공통된 의식이다. 특히 대학원생이 연구자로서 성장해 가는 과정에서 harassment 등의 인권침해에 시달리는 일 없이, 활기차게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매력적인 대학원」을 구축한 대학만이 연구 역량을 키워갈 수 있다.
리츠메이칸대학의 Sexual harassment 및 Academic harassment (이하 Campus harassment)에 대한 대책은, 전국 또는 세계 표준으로 보면 뒤떨어져 있지만, 전교적인 harassment 대책을 위한 제도적 개혁의 기운이 싹트고 있다.
리츠메이칸대학 대학원 첨단종합학술연구과 (이하, 본 연구과) 에서는, 본 연구과 대학원생회의 문제 제기에 응하여, Campus harassment를 의제로 하여 협의회에서 논의를 거듭해 왔다. 협의회의 검토를 토대로, 본 연구과는 Campus harassment방지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harassment방지 가이드라인이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는, harassment를 당한 피해자에 대하여 신속하게 대응할 상담창구 등, 실효성 있는 기능이 필요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조정 또는 처분 등을 검토, 실행할 권한을 갖춘 전교적 조직이 확립되어야 한다. 연구자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본 연구과는, 사안의 중요성과 신속한 제도화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전교적 조직의 설치도 제안해 갈 것이다. 당분간은, 본 가이드라인을 작성한 협의회의 의지를 계승하는 역할도 겸하여,「파트너십위원회」(6. 참조) 를 발족시킨다.

1. 가이드라인 제정의 취지

 본 연구과의 모든 구성원은, 안전, 평등 및 쾌적한 상태에서 연구, 교육, 취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모든 구성원이라 함은, 교원ㆍ직원 (어느 쪽이든 상근ㆍ비상근을 불문함)ㆍ대학원생 (본 연구과의 프로젝트 등에 관여하는 모든 사람. 이하 「원생」이라 함) 이다.
본 연구과는, Sexual harassment 나 Academic harassment (Campus harassment) 등 인권을 침해하고, 개인의 존엄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결코 용인하지 않는다. 단순히 harassment 방지에 그치지 않고, 프로젝트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신뢰관계 구축을 장려한다. 여기서 말하는 프로젝트란, 본 연구과의 연구교육활동의 기본형태를 가리키며, 협의의 「프로젝트 연구」및 공동으로 개최되는 심포지엄 등의 활동을 포함한다. 이러한 연구교육활동에 있어서, harassment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이 가이드라인을 제정한다.
원생에게는 어느 정도 독창적 관점이 인정되며, 이미 교원을 비롯한 타인을 능가하는 무언가를 가진 프로젝트 파트너이다. 교원은 원생의 가능성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이를 통하여 배우고, 프로젝트를 보다 더 향상시키려는 자세를 보유해야 한다. 또한, 대학 직원과 양호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프로젝트 추진에 있어 불가결하며, 원생ㆍ교원은 대학 직원과 협력하여 본 연구과 전체가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는 유기적인 교육연구 시스템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한다.
본 연구과는, 인문과학과 사회과학의 쇄신과 종합을 윤리적인 원점 「핵심으로서의 윤리」로 하여, 자연과학의 성과를 수용하고, 인문과학과 사회과학의 쇄신과 종합을 꾀하며, 보다 나은 삶을 위하여 지의 재구축을 추진할 것을 사명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에 어울리는 연구환경을 정비하기 위하여, 타인의 인격을 손상하는 언동을 하지 않으려는 결의를 표명함과 동시에, 그와 같은 언동을 방지하기 위한 만전의 배려와 부단한 노력을 할 것을 선언한다.

2. 연구과의 책임과 구성원의 의무

 본 연구과의 모든 구성원은, 상대방의 입장을 존중하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신뢰관계를 해하거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해치는 harassment 등을 일으키지 않고,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본 연구과 교수회는 harassment 등의 인권침해에 대하여 엄중한 태도로 임하며, 쾌적한 연구ㆍ교육ㆍ직장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한다. 연구과의 교학 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연구과장은, harassment 등의 방지와 대책에 관한 연구과 전체의 시책 전반에 대하여도 책임을 지며, 또한 각 테마 영역 책임자 등은 구체적인 시책 및 조치의 실시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3. 가이드라인의 대상

 1) 이 가이드라인은, 본 연구과의 모든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다. 단, 교원ㆍ직원에 대하여는 이직 후, 원생에 대하여는, 연구과의 졸업ㆍ퇴학 등으로 학적을 상실한 후에도, 재직 중 또는 재학 중에 당한 피해에 대하여 피해 신고를 할 수 있다.
 2) 이 가이드라인은, harassment 가 본 연구과의 구성원 상호간의 문제인 경우에는, 학내ㆍ외, 수업중ㆍ외, 과외활동중ㆍ외, 근무시간내ㆍ외 등, 사건이 발생한 장소ㆍ시간대에 관계 없이, 적용된다.
 3) harassment 가 본 연구과 구성원과 본 연구과 구성원 이외의 사람간에 문제시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직무상의 이해관계가 있을 때에 한하여, 이 가이드라인을 적용한다. 따라서 교원의 대학 외부에서의 강연ㆍ강의, 또는 원생의 아르바이트 장소에서의 문제 등에 대해서도 이 가이드라인을 적용한다. 단, 가해자가 연구과의 구성원 이외의 사람인 경우에는, 이 가이드라인의 절차를 준용하여, 연구과 차원에서 해결을 위하여 필요ㆍ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한다.

4.harassment의 정의

 harassment 란, 성별, 사회적 신분, 인종, 국적, 신념, 연령, 직업, 신체적 특징 등의 속성 또는 인격 전반에 대한 언동으로 말미암아 상대방에게 불이익 또는 불쾌감을 주거나, 존엄을 손상시키는 인권침해이다. Academic harassment (Campus harassment) 및 Sexual harassment란, 교육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자가 계속적인 관계에 있어 행하는 부적절한 언동ㆍ지도ㆍ대우로 인하여 상대방의 연구 의욕ㆍ연구 환경을 저해하고, 혹은 이후의 인생에 있어서도 악영향을 끼치는 인권침해를 가리킨다. 이 경우, 뜻에 반하여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성적 언동을 동반하는 것을 특히 Sexual harassment라 한다. 이들은, 그 발생하는 상황이나 내용에 차이는 있지만, 어떤 우월적 지위에 의거하여 권력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것이며, 광의로는 권력을 이용한 Power harassment라고 할 수 있다. harassment의 인정은, 피해자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다.

5.파트너십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

 프로젝트 파트너인 원생과 프로젝트 리더인 교원의 적정한 관계는 신뢰관계를 토대로 구축된다. 특히 연구활동 개시 초기는 신뢰관계 구축이 중요하다. 그 전제로서 harassment 방지와 근절을 위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교원은, 원생의 말을 주의 깊게 경청하고, 원생의 주제의 핵심을 충분히 이해하며, 발전 가능성과 문제점을 신중하게 판단한다. 필요에 따라, 원생과 함께 탐구해 갈 것을 명확하게 표명하는 것이 기본자세이다. 구체적으로 지켜야 할 행동규범은, 신뢰관계의 구축, 유지, 발전을 촉진하는 규범이다. 크게 나누면, 교원ㆍ연구과가 적극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와 절대 해서는 안될 금지행위가 있다.

1) 교원ㆍ연구과의 의무
원생의 능력 향상에 대한 기여
 1. 필요에 따라 원생에 대한 조언 지도를 한다.
 2. 적절한 문헌, 학회, 연구회, 잡지매체 등을 소개한다.
 3. 원생에게 필요한 추천서를 작성한다.
 4. 원생이 연구 성과를 발표할 적절한 기회를 보장하고, 원생의 능력 향상을
지원한다.

교육기회의 평등 보장
 5. 일본어를 제 1 언어로 하지 않는 원생에게는, 특히 필요에 따라 배려한다.
 6. 원격지 거주나 장시간 근무 등으로 인하여 대학에 자주 오지 못하는 원생에게, 메일 등의 통신수단을 사용하여 충분한 지도 기회를 보장한다.
 7. 장애를 가진 원생에게는, 필요한 배려를 하며 지도한다.
 8. 연습, 예비연습, 연구과 내의 양호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도록 기여한다.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배려
 9. 프로젝트 계획의 실천을 통하여 원생의 능력 향상에 기여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배려를 한다.
 10. 교원에 대한 조언ㆍ자료 제공, 프로젝트에 공헌한 원생의 이름을 공적으로 명시한다.
 11. 프로젝트 등의 수행에는, 원생에게 사전 사후에 충분한 설명을 하고, 필요에 따라 계획을 변경한다.
 12. 만일, 프로젝트 등의 수행에 어떤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생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프로젝트 등의 궤도 수정을 한다.

연구과 전체에 관한 사항
 13. 논문심사 및 강의 평가의 투명성을 유지하고, 원생의 이의 신청을 진지하게 수용한다.
 14. 프로젝트 추진에 있어서는, 연구과에 필요한 제도 및 시스템을 정비한다.

2) 금지된 행위
 이하의 구체적인 예는 「Academic harassment 를 근절하는 네트워크」의 자료 등을 참고로 한 것이다.
1.학습ㆍ연구활동 방해 (연구교육기관에 있어서의 정당한 활동을 직접적ㆍ간접적 으로 방해하는 행위, 일종의 계약 불이행)
 예) 학회 등을 위한 출장을 정당한 이유 없이 허가하지 않는 경우 / 프로젝트 등의 수행에 충분한 사전 사후 설명을 하지 않고, 그 결과 연구시간을 빼앗는 경우 등
2.졸업ㆍ수료ㆍ진급 방해(원생의 진급ㆍ졸업ㆍ수료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인정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학점을 주지 않는 행위)
 예) 이유를 밝히지 않고 학점을 주지 않는 행위 등
3. 선택권의 침해 (취직ㆍ진학 방해, 원하지 않는 이동(異動) 강요 등)
 예) 본인의 희망에 반하는 학습ㆍ연구 계획 및 연구 테마를 강요하는 행위 등
4. 지도의무의 포기, 지도상 차별(교원의 의무인 연구 지도 및 교육을 게을리하는 행위. 또한 지도 하에 있는 원생을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행위)
 예) 「방임주의」를 주장하며, 세미나ㆍ연습 수업을 하지 않고, 연구지도 및
어드바이스를 하지 않는 행위 / 자신이 관심 있는 테마로 연구하는 원생만을 지도하는 등, 지도상 차별을 하는 행위 등
5.부당한 경제적 부담의 강제(본래 연구비에서 지출되어야 할 것을 원생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6.연구 성과의 착취(연구논문의 저자를 결정하는 국제적 규칙을 위반하는 행위, 아이디어의 도용 등)
 예) 원생의 아이디어를 사용하여 몰래 논문ㆍ발표를 하는 행위 등
7. 정신적 학대(부적절한 발언이나 메일ㆍ상대방 주장의 불충분한 점을 야유함. 본인이 그 자리에 있든 없든, 원생에게 상처 주는 부정적인 언동을 함. 발분시키는 수단으로서도 부적절함)
 예) 「연습 수업에 나올 자격이 없다. 나가라」, 「엄격하게 말하는 것은 애정이다」, 「여자는 연구자 재목이 못 된다」 등
8.신체적 폭력(때리거나 발로 차는 행위)
9. 비방, 중상
 예) 직무상 알 수 있었던 원생의 개인정보를 다른 교원이나 원생에게 흘림으로써, 그 결과 당사자를 불편하게 하는 행위
10. 부적절한 환경 하에서의 지도의 강제
 예) 지도한다는 구실로 호텔 방으로 부르는 행위
11.우월적 지위ㆍ권력 관계의 남용
 예) 일요일에 연구실에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진급 또는 졸업을 지연시키는 등, 부당한 규칙의 강제 / 식사모임에 참석하지 않으면 지도하지 않겠다는 등, 친밀한 관계의 강요 / 연구 데이터의 날조ㆍ위조 강요 등 부정ㆍ불법행위의 강요
12. 프라이버시 침해
 예) 원생이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연애 등에 대하여 시시콜콜 캐묻는 행위
13.기타
 예) 자신의 부적절한 언동에 대하여 변명을 할 뿐 개선하지 않음 (피해가 심각해질 가능성) / 동료 교원과의 개인적 불화로 인한 울분을, 상대방이 지도하는 원생에게 불이익을 줌으로써 풀려고 함 / 교원간의 권력관계가 원생에게 영향을 미침 (권력이 없는 교원에게 지도 받는 원생에 대한 악영향 가능성) 등

6.파트너십위원회

1) 위원회의 설치
 본 연구과는, harassment에 관한 정보 수집 및 연수, harassment에 관한 대학내ㆍ외의 기관과의 제휴, 협력 등을 위하여 「파트너십위원회」 (이하「위원회」라 함) 를 설치한다.
교수회는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할 의무를 지며, 또한 교수회는 위원회의 의견에 관하여 논의한 내용을 위원회에 회답할 의무를 진다.

2) 위원회의 구성
 원생회 대표 2명과, 교수회 대표 1명 및 부연구과장, 계 4명 (남녀 비 1:1이 되도록 배려함) 이 위원회를 조직한다.
교수회 대표는 원생의 추천을 받은 교수회 멤버를 교수회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대학 직원의 참가를 요청한다.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외부 전문가의 자문 또는 회의 참가를 요청할 수 있다.

3) 위원회의 업무
1. 인권 옹호 의식의 철저화 활동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의 설명 (원생회), 리플릿 작성, 연구과의 전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계속성 있는 연수 (외부전문가의 지도), 학생편람 등 (필요에 따라 대학 직원과 협력), 커리큘럼 안에서의 인권교육 실시 검토 (위원회 전체) 등, harassment에 대한 문제의식을 높이는 활동을 주도한다. 또한 전교적 조직 및 각 연구과 레벨에서의 상담창구 설치를 목표로, 학내에서의 문제에 계속적으로 대응한다.
2.가이드라인의 정기적 재검토
 최소한 반 년에 1회, 가이드라인을 계속적으로 재검토한다.
3.기타
 원생회 대표, 또는 교수회 대표로부터 개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위원회를 개최한다.

7. 상담실 개설 계획

 본 연구과는 원생이 심도 있는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 등의 참가를 통한 연구자 양성을 원칙으로 한다.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에는, 프로젝트 파트너인 원생과 프로젝트 리더인 교원간의 신뢰관계 구축, 유지, 발전이 필요하다. 보다 양호한 적정 관계를 만들어 가기 위하여, 본 연구과는 harassment등의 상담실을 설치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상담실 기능의 상세한 부분에 대하여는 향후 「파트너십위원회」를 중심으로 마무리 작업을 속행한다. 현 시점에 있어서는, 이하의 사항을 구상하고 있다.
상담실에는, 연구과와는 이해관계가 없는, 인권 옹호에 정통한 전문가를 상담원으로 배치한다. 상담원은 harassment 등의 피해자의 모든 과정에 있어서의 주체성, 의사를 존중한다. 비밀유지의무를 준수하고, 프라이버시를 보호한다. 또한 상담 등에 관여된 모든 사람에 대한 2차 피해를 방지한다. 상담원의 구체적 업무는, 연구과 구성원의 신고를 듣고 수용할 것, 피해자의 구제방법의 정리ㆍ확인, 피해자 카운셀링, 필요한 복수의 창구의 조회ㆍ선택지의 제시. 제 삼 자로부터의 상담 접수 등이다. 상담원 이외의 교직원도, 상담한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상담 내용을 상담실로 연락할 수 있다.

 이 가이드라인은, 2006년 3월 28일의 교수회 승인 및 「파트너십위원회」의 발족을 조건으로 발효되며, 파트너십위원회에서 계속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지고, 그 때마다 갱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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